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등 전반적인 연말정산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기간, 일정 관련 정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연말 정산이 간단해졌다고는 하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혹은 증명자료 등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의 경우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돌려받기 힘듭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미지급 환급금은 연간 100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환급금을 챙겨받아 보세요.
소득공제 확인 기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하는 기간은 2023년 1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5일 까지 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곧 시작되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하여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소득 공제 신청서 제출기간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은 2023년 1월 20일 부터 2023년 2월 28일 까지 ㅇ비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셔야 합니다.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중에서 아래 목록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 놓아야 합니다. 총 10가지 항목이 있으니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꼼꼼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목록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4.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5.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6. 종교단체 기부금
7. 취학 전 아동 학원비
8.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9.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10.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누락된 내역은 환급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 두세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은 2023년 1월 20일 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근로자가 세액공제 신고서와 서류들을 제출하면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제출 받은 서류와 공제요건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연간 소득과 기납세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연말정산 환급금 및 징수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기간은 2023년 3월 10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회사는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은 2023년 3월 11일부터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1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운 항목들을 개인이 환급신청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최근 5년까지의 누락분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2018~2021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 및 세액공제가 있다면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은 2023년 3월 부터 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을 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해주는 과정이 이루어 집니다. 추징의 경우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해 가는 방식입니다.
환급의 경우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환급은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신고서를 2월에 제출한 경우는 3월에, 3월에 제출한 경우는 4월에 환급이 되니 13월의 월급 꼭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신고 기간
이렇게 소득 신고를 했음에도 누락이 있거나 종합소득세신고가 필요하다면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시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농친 부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여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해 줍니다.
회사 통보 없이 개인에게 바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누락 후 종소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혹은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개인이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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